토론토 콘도

주의! 토론토의 “빈집세”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주택 소유주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3%의 빈집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Last Updated: 11/03/2026By Tags: , , , ,

주택 소유주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토론토에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올해 안에 해당 부동산이 “거주 중”인지 “공실”인지 토론토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토론토시의 온라인 신고 플랫폼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든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실주택세(VHT)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이 본인의 주 거주지인 경우에도 거주 여부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유주가 요구된 대로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 정부는 해당 부동산을 “공실”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공실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이 지난 1년 동안 6개월 이상 비어 있었을 경우 공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해당 부동산이 소유자(또는 기타 허가된 거주자)의 주거용 부동산이거나 최소 6개월 이상 세입자에게 임대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의 사망, 입원이나 장기 요양으로 인한 거주 불능, 부동산의 대규모 수리 또는 개조, 또는 법원 명령으로 인해 부동산이 거주 불가능하거나 매매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과세연도의 공실주택세(VHT) 세율은 해당 부동산의 “현재 평가액”(지방자치단체 부동산 평가 공사에서 결정)의 3%로 책정되었습니다.

빈집세(VHT) 신고 방법: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고객 번호”와 “과세 목록 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 두 번호는 모두 해당 지역 세금 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토론토 시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십시오.

전화: 311번으로 전화하세요.

직접 방문: 토론토 시청 또는 인근 시민 센터에 있는 세금 및 공공요금 납부 창구를 방문하십시오.

빈집세(VHT)로 조성된 자금은 다가구 주택 매입 프로그램 및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 공사가 소유한 주택의 주요 개보수 공사와 같은 다양한 시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2025년에는 부동산 소유주의 99% 이상이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