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발표된 캐나다 Child Benefit: 자동 입금을 신청하고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Child Benefit을 받고 캐나다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수표가 우편으로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입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방법
온라인 – 내 계정 포털
캐나다 국세청에 내 계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 이체 신청 또는 계좌 정보 변경 등 온라인으로 세금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난 미현금 수표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자동 이체 정보를 시작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MyCRA를 사용하세요.
전화로
계좌 입금을 신청하거나 계좌 정보를 변경하려면 1-800-959-8281번으로 CRA에 전화하세요. 귀하의
– 사회 보험 번호
– 우편번호를 포함한 성명 및 현재 주소
– 생년월일
– 가장 최근의 소득세 및 수당 신고서 및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가장 최근의 지급금에 대한 정보
– 은행 정보: 3자리 금융기관 번호, 5자리 이체 번호 및 계좌 번호
금융 기관을 통해
은행, 신용 조합 및 신탁 회사를 포함합니다.
동의하면 다음 영업일에 CRA 자동 이체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가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번 달 지급은 오늘(3월 20일) 지급됩니다.
다음은 지원금의 정의, 신청 방법, 지급 예상 시기 등 알아야 할 사항의 목록입니다.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아동양육보조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적격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 월별 지원금입니다.
지급액에는 상황에 따라 아동 장애 수당 및 관련 주 또는 준주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수, 결혼 여부 및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2022년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각 가정이 CCB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연간 $7,437 또는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619.75.
– 6~17세 자녀 1인당 연간 $6,275 또는 월 $522.92.
– 자녀가 아동 장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연간 3,173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지급일:
– 1월 19일
– 2월 20일
– 3월 20일
– 4월 19일
– 5월 17일
– 6월 20일
– 7월 19일
– 8월 20일
– 9월 20일
– 10월 18일
– 11월 20일
– 12월 13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즉시 CCB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자녀가 태어난 경우(출생 신고).
– 자녀가 회원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과 일시적으로 함께 살다가 다시 회원님과 함께 살게 된 경우.
– 공동 양육권 계약을 시작, 종료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시작한 경우.
신청 방법
신생아 출생 등록 시 CC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 등록 시 CCB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내 계정(개인 CRA 계정)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아동 혜택 신청서 RC66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세요.
지원금은 얼마를 받나요?
정부의 아동 및 가족 혜택 계산기를 사용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이 지나면 캐나다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