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녀수당은 자격을 갖춘 캐나다 국민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캐나다 자녀수당(CCB) 수혜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 주에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동 입금에 등록한 경우, 10월 18일 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메일이나 은행 계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월 지급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가족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수, 결혼 상태 및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CCB는 전년도 가족의 조정된 순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마다 재계산되며, 조정된 순소득이 36,502달러 미만인 가족은 자녀 한 명당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
6세 미만 아동 1인당 기본 금액은 연간 7,787달러입니다.
6세에서 17세 사이 아동의 경우, 아동 한 명당 금액은 6,570달러입니다.
자녀가 장애 아동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연간 3,173달러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자녀 및 가족 혜택 계산기를 사용하여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
2024년 남은 지급일
- 10월 18일
- 11월 20일
- 12월 13일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CCB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귀하의 자녀가 출생했습니다(출생등록).
-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기 시작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다가 다시 부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 공동 양육권 계약을 시작, 종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
-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자격 조건을 충족합니다.
신청 방법
신생아 출생을 등록할 때 CC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출생을 등록할 때 CCB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세무청 웹사이트의 내 계정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RC66 양식 인 캐나다 자녀 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세무 센터로 우편으로 보내세요.
가입 방법
- 온라인 – 내 계정 포털
- 캐나다 세무청(CRA)의 ‘ 내 계정’ 에 등록되어 있다면 온라인으로 세무 문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입금 신청이나 계좌 정보 변경이 포함됩니다.
- 6개월 이상 지난 미현금 수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온라인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직접 입금 정보를 시작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MyCRA를 사용하세요 .
전화로
직접 입금에 가입하거나 계좌 정보를 변경하려면 1-800-959-8281 로 CRA에 전화하세요 .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번호
우편번호를 포함한 전체 이름과 현재 주소
생일
- 최근 소득세 및 혜택 보고서와 CRA에서 받은 최근 지급에 대한 정보
- 은행 정보: 3자리 금융 기관 번호, 5자리 운송 번호 및 계좌 번호
- 귀하의 금융 기관을 통해
- 여기에는 은행, 신용조합, 신탁회사가 포함됩니다.
동의를 제공하면 CRA 직접 입금 정보가 다음 영업일에 업데이트됩니다. 가입 방법에 대한 정보는 금융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지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RA 에 문의하려면 지불일로부터 5일의 영업일을 기다리세요 .
캐나다 자녀 수당을 받고 있고 캐나다 은행 계좌가 있다면,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직접 입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