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캐나다 정부, 생활비 폭등 속 4월에 각종 지원금 지급

Last Updated: 2025년 03월 26일By Tags: , , , ,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연방·주정부 각종 현금지원금

중산층·서민 대상 혜택…수령일과 금액 확인해야

다음 달 연방 및 일부 주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세금 감면, 아동 수당, 에너지 보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 생활 안정에 나서고 있다.

4월 4일에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GST/HST 크레딧’을 지급한다. 최대 수령액은 개인 기준 519달러, 부부 기준 680달러며, 자녀 1인당 179달러가 추가된다. 별도 신청 없이 세금 신고만으로 자동 산정되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수급 대상이 된다.

10일에는 온타리오주의 ‘트릴리엄 수당’이 지급된다. 에너지 비용, 주거세, 소비세 보조를 통합한 수당으로,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최대 1,421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노던 크레딧과 자녀 세액공제도 함께 지급된다.

17일에는 연방정부의 ‘캐나다 아동수당(CCB)’이 입금된다. 올해 부터 6세 미만 자녀는 연간 최대 7,787달러, 6세 이상 17세 이하는 6,57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은 성금요일(Good Friday) 연휴로 인해 정기 지급일보다 3일 앞당겨진다. 같은 날 BC주에서는 ‘가족수당’도 함께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연간 최대 2,188달러까지 지원된다.

22일에는 탄소세 환급금인 ‘캐나다 탄소 리베이트(CCR)’가 지급된다.

앨버타, 사스캐처원, 온타리오 등 8개 주 거주자는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 수령 대상이 되며, 1인당 95~225달러 사이 금액을 받을 수 있다. CCR은 이번 지급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3월 소비자용 연료 탄소세 폐지를 선언하면서 CCR 프로그램도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존 2024년 세금 신고자는 마지막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각종 수당과 보조금은 직접 신청 없이 세금 신고를 통해 자동 산정되며, 세금 신고 기한을 넘기면 수령이 지연될 수 있다.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직불 입금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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