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캐나다인을 위한 세금신고 팁: 새로운 소득세 등급, RRSP 기부 마감일.

Last Updated: 2025년 01월 13일By Tags: , , , ,

새해가 지나면 캐나다 납세자들은 세금신고 숙제를 해야 합니다. 올해 연방 정부는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캐나다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등급과 등록된 퇴직 저축 플랜(RRSP)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등급 조정

2025년에는 개인소득세 등급이 인상됩니다. 연방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D$57,375 미만의 연간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이고,
  • CAD$57,375.01에서 CAD$114,750 사이의 연간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5%이며,
  • CAD$114,750.01에서 CAD$114,750.01 사이의 연간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5%입니다. CAD 7,882 사이에서는 세율이 26%이고,
  • CAD 177,882.01~CAD 253,414 사이에서는 세율이 29%이고,
  • CAD 253,41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율은 33%입니다.

기본 개인수당

이는 귀하의 소득 중 연방세가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2025년 과세 연도의 기본 개인 공제 범위는 총 소득을 기준으로 $14,538~$16,129입니다.

이는 2024년 C$14,256~C$15,705 범위와 비교됩니다.

등록된 퇴직 적금 플랜(RRSP)

2024년 과세 연도에 캐나다인은 2025년 3월 3일까지 RRSP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기부 한도는 2024년 $31,560에서 $32,490으로 증가하며, 이전 연도의 미사용 기부 한도도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캐나다 국세청(CRA)의 전년도 세금 평가 양식을 확인하거나 CRA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여 미사용 RRSP 기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 저축 계좌(TFSA)

2년 연속 인상 후 비과세 저축 계좌 기여 한도는 2025년에도 $7,0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은 이자나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이 면세 옵션을 통해 계속해서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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