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을 위한 세금신고 팁: 새로운 소득세 등급, RRSP 기부 마감일.
새해가 지나면 캐나다 납세자들은 세금신고 숙제를 해야 합니다. 올해 연방 정부는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캐나다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등급과 등록된 퇴직 저축 플랜(RRSP)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등급 조정
2025년에는 개인소득세 등급이 인상됩니다. 연방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D$57,375 미만의 연간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이고,
- CAD$57,375.01에서 CAD$114,750 사이의 연간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5%이며,
- CAD$114,750.01에서 CAD$114,750.01 사이의 연간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5%입니다. CAD 7,882 사이에서는 세율이 26%이고,
- CAD 177,882.01~CAD 253,414 사이에서는 세율이 29%이고,
- CAD 253,41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율은 33%입니다.
기본 개인수당
이는 귀하의 소득 중 연방세가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2025년 과세 연도의 기본 개인 공제 범위는 총 소득을 기준으로 $14,538~$16,129입니다.
이는 2024년 C$14,256~C$15,705 범위와 비교됩니다.
등록된 퇴직 적금 플랜(RRSP)
2024년 과세 연도에 캐나다인은 2025년 3월 3일까지 RRSP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기부 한도는 2024년 $31,560에서 $32,490으로 증가하며, 이전 연도의 미사용 기부 한도도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캐나다 국세청(CRA)의 전년도 세금 평가 양식을 확인하거나 CRA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여 미사용 RRSP 기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 저축 계좌(TFSA)
2년 연속 인상 후 비과세 저축 계좌 기여 한도는 2025년에도 $7,00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인들은 이자나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이 면세 옵션을 통해 계속해서 저축을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