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연방정부로부터 수백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캐나다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4가지 연방 혜택, 크레딧 및 지불금
1월에는 연방정부의 혜택, 크레딧, 지급금이 캐나다인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 캐나다 아동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혜택, 지급금 및 크레딧을 이용하면 이번 달에 연방 정부로부터 수백 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혜택이 지급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2024년 1월에 지급되는 혜택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GST/HST 크레딧
상품 및 서비스세/통합판매세 세액 공제(GST/HST 세액 공제라고도 함)는 소득이 낮거나 적은 개인과 가족이 GST 또는 HST를 상쇄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지급되는 면세 혜택입니다.
매년 세금을 신고할 때 자동으로 GST/HST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GST/HST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캐나다 국세청이 지급하기 전 달과 지급하는 달 초에 소득세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만 19세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있거나 있었음.
귀하가 부모이거나 부모였으며 자녀와 함께 살거나 함께 살았음.이 세액 공제를 통해 최대 금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신인 경우 $496
기혼이거나 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경우 $650달러
19세 미만 자녀 1명당 $171
GST/HST 크레딧 지급일은 2024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고급 캐나다 근로자 혜택
캐나다 근로자 혜택(CWB)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입니다.
고급 캐나다 근로자 혜택(ACWB)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CWB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CWB의 기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 있고 순소득이 거주 중인 주 또는 테리토리의 순소득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 년 내내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이거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할 것
CWB의 최대 기본 금액은 독신자의 경우 1,428달러, 가족의 경우 2,461달러입니다.단, 퀘벡, 누나부트 및 앨버타주 거주자의 경우 최대 기본 CWB 금액이 달라집니다.
선지급금을 받기 위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 및 수당 신고 시 CWB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지급액을 보내드립니다.
ACWB의 지급일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
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은 개인과 가족이 연방정부의 오염 가격 책정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비과세 금액입니다.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P.E.I.,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 거주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월 초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후 행동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전월에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지급 월의 첫 번째 날에 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 주에 거주해야 합니다.
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 자격을 얻으려면 캐나다 국세청이 지급하기 전 달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귀하가 부모이거나 부모였으며,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 아동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타리오주 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의 분기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122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 $61
19세 미만 자녀 1인당 $30.50
한부모 가정의 첫째 자녀 $61
앨버타주 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의 분기별 기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193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 $96.50
19세 미만 자녀 1인당 $48.25
한부모 가정의 첫 자녀당 $96.50
매니토바의 분기별 지급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132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 $66
19세 미만 자녀 1인당 $33
한부모 가정의 첫 번째 자녀 $66달러
뉴브런즈윅주의 분기별 기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92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 $46
19세 미만 자녀 1인당 $23
한부모 가정의 첫 번째 자녀 $46
뉴펀들랜드 및 래브라도의 분기별 기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164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 $82
19세 미만 자녀 1인당 $41
한부모 가정의 첫 번째 자녀 $82
노바스코샤주의 분기별 지급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124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62
19세 미만 자녀 1인당 $31
한부모 가정의 첫 번째 자녀 $62
푸에르토리코 거주자에 대한 분기별 지급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120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 $60
19세 미만 자녀 1인당 $30
한부모 가정의 첫 번째 자녀 $60
서스캐처원주의 기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170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경우 $85
19세 미만 자녀 1인당 $42.50
한부모 가정의 첫 번째 자녀 $85
계좌 이체로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 기후 행동 인센티브도 계좌 이체로 지급됩니다. 은행 계좌에 “기후 행동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입금됩니다.
수표로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 우편을 통해 수표로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기후 행동 인센티브 지급일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캐나다 아동 수당
캐나다 아동 수당(CCB)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에게 매월 면세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CCB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돌봄과 양육에 대한 주된 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세금 목적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님 또는 회원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지난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적이 있고 유효한 허가증을 소지한 보호 대상 임시 거주자
인도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인
최대 CCB 금액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연간 7,437달러(월 619.75달러), 6~17세 아동의 경우 연간 6,275달러(월 522.91달러)입니다.
CCB 지급일은 2024년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해당 연도의 총 혜택 금액이 24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7월 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