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캐나다 자본이득세 2024년 6월 25일 시작 자세한 설명입니다.
캐나다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에 대한 자세한 기준과 조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율 인상: 2024년 6월 25일부터 자본이득에 대한 포함 자본이득세율이 기존의 50%에서 66.7%로 인상됩니다.
이는 법인과 신탁에 대해 실현된 모든 자본 이득에 적용되며, 개인의 경우 연간 $250,000까지는 기존 50%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만 66.7%가 적용됩니다.
예시 계산:
변경 전}: $500,000의 별장을 $1,000,000 에 판매할 경우, 과세 대상 자본이득은 $250,000 입니다.
변경 후}: $500,000의 별장을 $1,000,000 에 판매할 경우, 과세 대상 자본이득은 $333,500가 됩니다.
1. 자본이득의 정의
자본이득은 자산을 구입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자산에는 주식, 부동산, 채권, 뮤추얼 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2. 과세 대상 자산
자본이득세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면세됩니다.
- 등록된 은퇴 저축 계획(RRSP) 및 등록된 교육 저축 계획(RESP) 등: 이러한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과세 비율
캐나다에서는 자본이득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의 자본이득이 발생했다면, 그 중 5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자본이득세 계산 방법
- 구입 가격(Adjusted Cost Base, ACB): 자산을 구입한 원래 가격에 수수료와 기타 관련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 판매 가격(Disposition Price):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서 판매 수수료 및 기타 관련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자본이득: 판매 가격에서 구입 가격을 뺀 금액입니다.
- 과세 대상 자본이득: 자본이득의 50%입니다.
예시:
- 구입 가격: $200,000
- 판매 가격: $300,000
- 자본이득: $300,000 – $200,000 = $100,000
- 과세 대상 자본이득: $100,000의 50% = $50,000
5. 신고 및 납부
자본이득은 연말에 세금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자본이득세는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6. 손실에 대한 처리
자산을 판매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본 손실(Capital Loss)”이라고 합니다. 자본 손실은 자본이득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본이득에서 자본 손실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본 손실은 최대 3년까지 이월하거나 미래의 자본이득에 대해 무기한 이월할 수 있습니다.
7. 특정 사례
- 주거주지 면세 혜택(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자본이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주거지로 사용된 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투자 자산: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 자산의 매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국세청(CR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